국악진흥법·미술진흥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…예술계 숙원 풀리나_카지노 등록 보너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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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악계의 숙원이었던 국악진흥법과 미술가의 권익 보장을 확대하는 미술진흥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오늘(30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합니다.

또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'국악의 날'을 지정하는 등, 국악 보전·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

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,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.

한편, 오늘 본회의에선 미술품 재판매 시 원작자의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.

이에 따르면 무명 시절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경우, 화가는 매도인에게 거래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, 작가 생존 기간에 이어 사후 30년까지 존속됩니다.

다만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,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보상 요율은 작가·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

전 세계 80여 개국은 1920년 최초로 '추급권'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비슷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 / 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]